구분건물의 합병등기 첨부서류

(3) 첨부서면 //

합병의 사실이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,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그리고 합병 후에 건물이 여전히 구분건물인 때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, 각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(규칙

61조의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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